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유기 실패하자 범행

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유기 실패하자 범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14:17
업데이트 2018-0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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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 기소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엄마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범행 전 한 차례 아들을 버리려다가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고, 어쩔 수 없이 양육하던 중 미움이 쌓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9일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군이 ‘배밀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때렸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을 생후 20일째 버렸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군포시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B군을 버리고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원이 들통나는 바람에 당시에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집에 다시 데려와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미워하고 자주 때렸다.

그는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아들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었던 경우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범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도 그런 예상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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