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거취 질문에 “쓰임이 있을 때까지 남는 게 도리”

탁현민, 거취 질문에 “쓰임이 있을 때까지 남는 게 도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2 21:36
업데이트 2018-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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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지난해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지난해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에 따르는 게 제 도리”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기나 오디오 기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보고 탁 행정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그 판단이 맞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탁 행정관은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면서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 우선하는 것에 따라 저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행정관직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걸 모르겠다. 어쨌든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시민은 “첫눈 올 때가 됐으니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6월 30일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탁 행정관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저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에 (청와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 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사의를 간곡하게 만류했다”고 밝혔다.
젠더정치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눈 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젠더정치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눈 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탁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탁 행정관은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서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등의 표현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공동저자로 참여한 다른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등의 표현으로 지탄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이러한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써 논란이 됐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보호하는 이상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와 같은 같은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우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다.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젠더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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