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54)씨를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B(56)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고,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5%였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