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피해자 눈을…광주 조직폭력배 최고 10년형 선고

“살려달라”는 피해자 눈을…광주 조직폭력배 최고 10년형 선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18-11-09 15:39
업데이트 2018-1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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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최고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본 것이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예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5명은 죄질에 따라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을 따져볼 때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박씨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도록 폭행했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했음에도 체포 이후 태도로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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