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20 13:43
업데이트 2018-11-20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검은 20일 6·13 지방선거 때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 대전시의원 전모(47)씨와 자원봉사자 변모(44)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건넨 방모(58) 대전 서구의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와 변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에게 1억원을, 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 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변씨는 이와 별도로 차명계좌로 방 의원에게 19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씨 등은 문제가 될 것 같자 방 의원이 준 2000만원을 얼마 뒤에 돌려줬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으로 일했고 김·방 의원 모두 박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변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