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인정받아 “3000만원 배상하라”

염전노예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인정받아 “3000만원 배상하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3 15:04
업데이트 2018-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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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출처=JTBC 화면 캡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출처=JTBC 화면 캡처
23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 등이 정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완도군은 김모씨에 대해 도합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를 포함한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완도군이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파출소에 찾아가 면담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중 4명은 항소하지 않아 3명에 대한 항소만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해 “그간 일한 노임을 받고 싶다고 노동청에 찾아가 이야기했지만 조사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국가기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고 유엔도 이를 인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모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울먹였다. 또 “아직 이 사건과 비슷한 장애인 상대 노동력 착취 행위가 많이 남아있어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더 큰 고민을 하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염전노예 사건과 비슷하게 농어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세인 한 지적장애인 노인 남성은 축사에서 무려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한편 최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 김씨에게 전화로 선고 결과를 알렸고, 피해자는 “정말이냐”고 되물으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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