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겨눈 檢, 재판거래 물증 확보했나

양승태 겨눈 檢, 재판거래 물증 확보했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16 22:09
수정 2019-0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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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수첩 확보

김 전 수석 수첩에 강제징용 재판 관련 박근혜 지시 담겨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하면 나라 망신, 국격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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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수첩 10여권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수첩에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고 말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 시점은 2015년 말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의식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수석도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은 뒤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수첩에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하려 한 과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 거래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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