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4번 조사에 30시간 조서 탐닉… 양승태도 법꾸라지 노리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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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신문 받을 때 21시간 조서열람

MB 6시간·박근혜 7시간 보다도 많아
시간 지연… 영장 청구 다음주로 밀릴 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오면 나라 망신”
檢, 朴지시 담긴 김규현 前수석 수첩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두고 재판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15일 오전 9시 20분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밤 11시 3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는데도 마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에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내기로 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오랜 시간을 쓰면서 신병처리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14일, 15일 3일간 검찰 신문은 총 27시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조서 열람에 약 21시간 30분을 사용했다. 한 차례 더 열람하면 30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열람에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14시간에 조서 열람 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15시간에 조서 열람 6시간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유독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패’를 톺아보기 위한 재판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고치고 추가 발언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고, 단순히 조서를 읽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질문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진술, 문건 등 증거를 추론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서에서 검사 질문을 보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역추론이 가능하다”며 “조서를 외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구본승 변호사도 “양 전 대법원장이 검사의 질문 속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피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 관계를 답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앞뒤가 맞는 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혜 아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들이 조서 열람을 빨리 마무리하라며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직 대법원장이니 심리적 압박 없이 꼼꼼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수첩 10여권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의 수첩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 망신이 될 것이니 잘 대처하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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