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사 구분, 증인들 안 만날 것”… 시민 “중형인데 석방 뜻밖”

MB “공사 구분, 증인들 안 만날 것”… 시민 “중형인데 석방 뜻밖”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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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 대통령 석방 이모저모

기뻐하는 측근들 향해 “지금부터 고생”
재판 보던 지지자 “조건 지나치다” 반발
이동관 눈물 훔치고 이재오 “당연한 일”
진보측 “옛 권력자만 인권 보장” 꼬집어
MB 태운 차량 집으로
MB 태운 차량 집으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1년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취재진으로 둘러싸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로 검은색 경호차량이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일 구속 350일째를 맞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제안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항소심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뒀고 자택 구금 수준의 석방임에도 큰 고민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측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환영한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건부 보석 허가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주거지 및 통신·접견 대상 제한 등 조건을 열거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준다”며 10분간 휴정했다. 구치감(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변호인도 웃음기를 보인 반면 보석 허가를 반대했던 검찰의 표정은 굳어졌다. 재판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조건이 지나치다”거나 “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건 면회도 못 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재판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정 부장판사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철저히 공사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보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기뻐하는 측근들을 향해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며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48분, 검은색 슈트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이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걸어나왔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10명 남짓한 옛 측근들은 “이명박”을 연호하며 팔뚝을 흔들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이재오 전 정무수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출발 20여분 만에 자택에 도착했다. 그가 탄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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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보석 소식에 시민들은 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생 김모(33)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보석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다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반면 직장인 이모(35)씨는 “보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가택 연금이라지만 휴대전화도 쓰고 주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것 같다”는 등 보석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범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방어권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집회를 이어 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MB와 박 전 대통령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중홍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이 아닌 조건 없는 석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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