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핵심증인 강제 구인 의지 피력

재판부, 핵심증인 강제 구인 의지 피력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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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피에 증인 이름·신문기일 공지

“불출석 땐 구속영장 발부” 못박기도
이팔성 13일·김백준 22일 출두 예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든 사유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심리 미진’이었다. 재판부는 또 핵심 증인들을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항소심 준비 절차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을 고지하면서 “종전 재판부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 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 “소재 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잇단 증인 불출석으로 2개월가량 공회전에 그치던 항소심은 앞으로 증인 줄소환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오는 13일 증인으로 부른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다스 비자금 횡령’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2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이 전 대통령과 마주할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놔 여러 증인들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납부했다”고 증언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신문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다음달 초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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