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 상태… 보석 허가 힘들 듯, 건강 악화 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도

박근혜, 형 확정 상태… 보석 허가 힘들 듯, 건강 악화 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형 집행

“재판부 못 믿어” 법원 결정 모두 거부 중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핵심 재판인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만 연루돼 있다면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결정 사유로 든 ‘심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때문에 다음달 17일 국정농단 상고심 구속이 만료된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보석 신청을 한 적이 없다. 2017년 10월 법정에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뒤로 법원의 재판, 결정 자체를 거부해 왔다.

형 집행정지, 사면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석방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수형자의 치료 등을 위해 일시 석방하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척추 질환 등 단순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