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13곳 재지정 보고서 제출…“평가 결과 따라 행정소송”

서울 자사고 13곳 재지정 보고서 제출…“평가 결과 따라 행정소송”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05 17:50
업데이트 2019-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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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대상 서울 자사고 13곳, 기한 마감 직전 보고서 제출
자사고 “평가 기준 보고 수용 못할 경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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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연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연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13곳의 자사고들이 제출 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사고 죽이기를 중단하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과 협의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자사고운영성과 평가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면서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 및 수정 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와 함께 자사고 평가기준 재설정과 평가위원 및 평과 전과정 공개 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관할 교육청에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청의 평가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운영성과 평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 사례는 없다.

서울은 22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는 하나고와 중앙고 등 13개교다. 이들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사고에 불리하게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자사고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평가 기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따라 이뤄지는 의무사항”이라면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7월 이들 자사고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사고들은 일반고로 전환되며 9월까지 일반고 기준의 내년 고입전형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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