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부려 벌금형 받은 30대에게 항소심 징역 6월 선고

병원 난동 부려 벌금형 받은 30대에게 항소심 징역 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06 16:54
업데이트 2019-06-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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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자에게 항소심이 형량을 높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결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보호처분 등 수차례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5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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