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송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오는 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에 형사입건되기 전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볼 때 강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그에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면서 조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그러나 조씨는 구속 전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