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속보]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11:26
업데이트 2019-06-13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