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정자법’ 등 무죄 불구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정자법’ 등 무죄 불구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5 15:32
업데이트 2021-11-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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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300만원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1심법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무죄 선고

김선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김선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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