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입건
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전환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 압수수색 마친 특수본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용산경찰서 14명, 서울경찰청 2명을 포함해 사고 목격자 등 138명까지 모두 15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날(6일) 이 전 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증거인멸, 직권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된 정보보고서를 참사 발생 이후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보고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관련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 첩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뒤 관리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됐다. 특수본은 보고서가 자동 삭제된 이후 용산경찰서 간부가 보고서 작성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보고서 삭제를 회유한 윗선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태원 합동감식 진행중인 관계자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아울러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119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사전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구조활동의 적절성 등을 감안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 전 소방당국에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사고 현장 당시 구조활동 내용 등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경위를 파악하고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참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57개,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모두 157개 영상에 대해서도 1차 분석을 완료했다. 또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1차 합동 감식으로 확보한 3D 스캐너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위험도,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추가 현장 감식을 통해 관련 분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