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종로구 심의 통과…서울시 승인만 남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종로구 심의 통과…서울시 승인만 남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22 15:54
업데이트 2022-1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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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붉은 함성, 광장에 울려 퍼질까
종로구, 붉은악마 계획 수정안 ‘조건부 동의’
서울시, 오늘 오후 5시 자문단 회의 열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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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응원 연합뉴스
거리응원
연합뉴스
카타르 월드컵 기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성사 여부가 22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제출한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안전계획서를 이날 오후 1시쯤 심의해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전날 종로구는 붉은악마가 제출한 거리응원 안전 계획서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했다. 종로구는 붉은악마 측에서 준비한 안전인력이 적고 1만명이 넘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점, 사고발생 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전대책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붉은악마는 관련 내용을 보완해 이날 오전 구에 다시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서 종로구는 행사차량·구급차·소방차 통행을 위한 차선 확보, 행사장소 확대에 따른 전기 공급, 이동식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추가로 보완하는 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5시에 개최되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에서 내려진다.

앞서 붉은악마는 17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용 허가가 나면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24일과 28일, 12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붉은악마 측이 예상한 참여 인원은 조별리그 예선전이 열리는 24일과 28일 각 8000명, 12월 2일 1만명이다.

대표팀 경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거리응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을 받지 못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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