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사 철거 중단하라.. 시민단체 천막농성

청주시청 청사 철거 중단하라.. 시민단체 천막농성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08 14:41
업데이트 2023-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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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동 보존계획 수립이 먼저, 시장 면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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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대로 하루만에 철거공사가 중단된 옛 청주시청 본관동. 남인우 기자
시민단체 반대로 하루만에 철거공사가 중단된 옛 청주시청 본관동. 남인우 기자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여부를 둘러싼 청주시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청주시가 문화재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존방안 마련에 나서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구체적인 보존계획 수립 없이 철거가 시작되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가 지난 7일 기습적으로 본관 철거를 시도했다”며 “협의체 제안서를 공개했는데 어떻게 이행할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시기를 2025년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서둘러 철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철거하고 본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의 갈등국면에서 이 시장이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7일 오후부터 본관동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철거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협의체는 본관동 중 1층 로비, 와플슬라브구조와 연결되는 일부 파사드를 3층까지 보존하고 이축가능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록화사업도 제안했다. 시는 협의체 제안을 참고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존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옛 청주시청 청사는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이후 1983년 4층으로 637.2㎡가 증축됐다.

시는 본관동의 원형훼손이 심각하고 존치시 많은 유지관리비가 투입돼 철거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본관은 좌우대칭의 외압적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친화적 열린공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관청건물로 보존가치가 있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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