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79개 기관 실태조사
이정식 “노동개혁은 법치서 출발”
시정명령 불응 땐 형사처벌키로
17일 오전 청계천 인근 인도에서 잠을 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옆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협을 확인한 결과 37.4%(179개)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무원과 교원 단협에서는 법령을 위임받은 지침·명령보다 단협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고 단협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협도 있었다. 정원 및 구조조정, 성과상여금 등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단협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법 위의 공공노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지적됐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단협도 135개에 달했다.
고용부는 불법·무효인 단협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단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깜깜이 회계’로 규정된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고용세습에 이어 사용자와 노조 간 자치 규약인 단협에서도 불법과 특권이 확인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을 주문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에서 출발하며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과 청년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은 그동안 경영평가를 받으며 단협도 상당 부분 시정했다”며 사안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또 “단협이 위법하다면 사용자인 공공부문도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3-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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