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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승진심사위 구성, 노조와 합의’… 법 위의 공공노조

단협에 ‘승진심사위 구성, 노조와 합의’… 법 위의 공공노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18 00:14
업데이트 2023-05-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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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효·불합리한 단협 실태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단협 비율
민노총은 51.8%, 미가맹 등 35%

조합원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135개 단협엔 불합리한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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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불법 단협), ‘조합활동 중 질병·사고 등 재해 발생 시 공무상 재해로 간주’(무효 단협), ‘노조 활동 방해 우려 시 채용 금지 및 노조가 채용 거부 시 수용’(불합리한 단협).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중 불법·무효, 불합리한 사례다. 479개(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단협 중 179개에서 관계 법령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 등이다.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82개)는 단협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7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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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단협 사례 중 공무원 단협 중에는 단협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단협이 지침·명령에 우선한다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타 기관 인사 교류 시 노조와 합의 등 비교섭 사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단협 위반 상태에서 단체행동 및 불이익을 금지한 공공기관 불법 단협도 있었다. 공공기관 단협 중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 탈퇴 시 해고하거나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하고, 1년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지적됐다.

이번 고용부의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송파구청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논란이 됐다. 공무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송파구청의 2021년도 단협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노의 상급 단체 탈퇴 방해 행위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조직 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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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기관(28.2%) 단협에는 불법·무효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지적됐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한다는 규약 등이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명령보다 단협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내용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 노사관계 주무 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노사 자치교섭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김주연 기자
202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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