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조현병 안인득 관련사건 신고에 경찰대처 미흡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조현병 안인득 관련사건 신고에 경찰대처 미흡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6-13 17:26
업데이트 2019-06-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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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조현병 환자 안인득(42·구속)이 방화살인사건 전부터 행패를 부린다는 주민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경찰진상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안인득의 지난 4월 17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건 다음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한 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36명으로 구성된 경찰 진상조사팀(팀장 김정완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유족·피해자 등 참고인 17명을 30차례 면담하고, 관련 경찰관 31명을 상대로 38차례 조사를 했다.

경찰 진상조사팀은 조사결과 안인득 위층에 거주하며 방화살인사건으로 흉기에 찔려 다친 주민이 지난 2월 28일에 이어 3월 3·12·13일 안인득이 행패를 부리거나 집앞에 오물을 뿌린다며 잇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관련 경찰관 11명에 대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해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층 주민이 지난 2월 28일 파출소를 방문해 “안인득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안인득을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주민탄원서가 있어야 한다며 설명을 잘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12일 안인득 위층 집앞에 오물이 투척돼 있고 안인득이 위층 주민을 뒤쫓았다는 사건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가족이 다음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상담 경찰관은 “요건이 안된다.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부탁해 보라”며 신변보호요청 접수를 하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팀은 해당 경찰관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민원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안인득 거주지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전날 신고된 안인득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앞서 신고됐던 안인득 관련 2건의 사건내용을 첨부해 안인득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범죄첨보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해당 첨보를 ‘참고처리’로 처리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안인득은 지난 3월 10일 술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다. 당시 경찰서를 방문한 안인득의 형이 경찰에 동생의 조현병 치료 전력을 설명한데 이어 지난 4월 4·5일 두번에 걸쳐 경찰에 안인득의 강제입원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검사에게 문의해 보라며 행정입원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완 진상조사팀장은 “경찰이 안인득에 대한 반복된 신고와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주장하는데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5월 10일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돼 오는 7월 10일까지 정신질환 감정을 받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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