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폭발’ 벌크로리 기사 구속

‘평창 LPG 폭발’ 벌크로리 기사 구속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1-12 17:46
업데이트 2024-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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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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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총 28명의 이재민이 난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에 앞서 가스가 ‘콸콸’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로리와 충전장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지난 1일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총 28명의 이재민이 난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에 앞서 가스가 ‘콸콸’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로리와 충전장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이달 초 일어난 ‘평창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없이 LPG를 충전했던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LP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전소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2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재민은 16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입건할 예정이다. 앞선 8일 경찰은 충전소 운영 업체 사무실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평창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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