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도 낀 ‘718억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 임원도 낀 ‘718억 불법 대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09 00:06
업데이트 2024-05-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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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등 76명 무더기 입건

가짜 대출자·감정평가사 등 섭외
부동산 가격 부풀려 계약서 작성
금고 임원은 비정상적 대출 유도
해당 지점, 원금 회수 못 해 폐점
명의 빌려 준 사람은 빚더미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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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워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7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자는커녕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으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했다. 내부 횡령·배임과 부실, 편법 대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새마을금고가 이번엔 금융 범죄에 동원된 셈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서울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회사 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7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 중이던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았다.

이에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A씨를 매수했다.

이어 대출인 명의를 빌려 줄 ‘바지 차주’를 수십명 섭외한 뒤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들을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해 사들였다. 또한 가계 대출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자 바지 차주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유령 회사를 개설했다.

B씨는 바지 차주들에게 “명의만 빌려 주면 분양 대금 및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 주고, 수백만원의 임대 수익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도 미리 섭외했다.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75건의 대출을 실행시켜 약 718억원의 기업운전자금을 받아 냈고 약 85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차주들에게 약속했던 돈은 주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 준 차주들은 만져 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금고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을 떠안았다. 이후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더이상 금고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대출을 의뢰해 대출받거나, 타인의 금융 거래에 명의를 빌려 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상봉 기자
2024-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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