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사고’ 운전자, 사고 전 송파구에서 유모차도 쳤다

강남 ‘무면허 사고’ 운전자, 사고 전 송파구에서 유모차도 쳤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03 14:36
수정 2024-1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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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 차량. 에펨코리아 캡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 차량. 에펨코리아 캡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던 20대 운전자가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쯤 20대 A(여)씨는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피해 차량을 한번에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몇몇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역주행까지 하며 여러 차례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A씨 차량에 다가가 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하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주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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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차량 사고 현장
강남역 인근 차량 사고 현장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이날 사고현장. 2024.11.2 (독자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역삼동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엄마와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 사고 후) 수사 중이었는데 강남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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