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TK·PK·강원·제주 한의과·치과 등 지역고 학생 뽑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게 된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대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로 정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대학원은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충청, 호남,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도 운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고교생들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의·치대, 한의대 등 지방대 인기 학과의 입학 문이 좁아진 만큼 수도권 대학의 같은 학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도권대 출신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