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교과서 선정 후 번복’ 힘들어진다

일선학교 ‘교과서 선정 후 번복’ 힘들어진다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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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3분의2 찬성’ 요건 강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올해 초 친일·친독재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비난 여론에 밀려 교과서 선정을 번복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도서 변경 시 학운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운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정된 교과서를 바꿀 수 있었다.

이처럼 느슨한 요건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교학사 교과서 번복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는 게 교육부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기 시작 ‘6개월 전’으로 규정됐던 교과서 주문 기한을 ‘4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이 또한 지난해 학기 시작 6개월 전 규정에 쫓겨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 명령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했던 교육부가 자신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행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운위 평균 참석률이 재적의 3분의2 수준인데 이를 교과서 번복 하한선으로 잡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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