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혜택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혜택 늘린다”

입력 2014-06-08 00:00
업데이트 2014-06-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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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등 교육부, 모든 취약계층 혜택 받도록 개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2003년 당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삼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보다 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2013학년도에 경기는 취약계층 학생수가 16만6천27명으로 광주(2만9천76명)보다 5배가량 많으나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가 79억2천만원으로 광주(108억)보다 적었다.

학생 1인당 사업비를 보면 경기가 4만8천원으로 광주(36만3천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했다.

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라는 사업 세부영역의 칸막이를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게 했다.

학교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약계층 학생을 참여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에 학생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방과후 학교 등 비(非) 취약계층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교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 복지지원 조직에 요청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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