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서울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서울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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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일 대법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치 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며 “대법원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소를 제기하려고 일정을 늦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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