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인재’…회사 과실·숙련근무자 현장이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인재’…회사 과실·숙련근무자 현장이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7-26 15:15
업데이트 2019-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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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한화토탈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전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한화토탈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5월 17~18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과실로 드러났다. 숙련 근무자가 빠지면서 대체 근로자가 투입되는 등 업무 공백도 확인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례 사고로 유출된 스틸렌모노머(SM) 양은 74.7t으로 추정됐으며, 주민과 근로자 364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됐다.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화토탈이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殘渣油) 탱크로 이송했지만 보일러가 정상 가동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 등 값싼 중질유다. 한화토탈의 SM 정제는 4개 정제탑을 거치는 데 사고 직전인 5월 11일부터 4번 정제탑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3번 정제탑에 다량의 SM 혼합물질이 정제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저장됐고, 임시배관을 설치해 잔사유 탱크로 혼합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합폭주반응이 발생해 유증기가 분출됐다는 설명이다.

SM은 스티로폼·플라스틱·합성고무 등의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 온도가 지속되면 중합폭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합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해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조사단은 또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투입됐는 데 이로 인한 업무 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누적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SM 최대 확산 범위와 관련해 1차 사고 때는 사고원점에서 2800m, 2차 사고는 607m로 추정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3640명 중 386명의 소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대부분(378명)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회사 측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즉시 신고 미이행)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화학·대기·폐기물 관련 19건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과 가지배출관 설치 등 10건을 적발하고 3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11월 29일까지 마친 후 오염방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합동조사 발표 전인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낙뢰가 떨어져 1단지 작업장 가동이 중단됐다. 1단지는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스틸렌모노머 공정과 플라스틱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대응팀이 투입돼 전기공급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공장 정상 가동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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