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인과관계 뚜렷한 질병 근거 환자 공단부담 진료비 우선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소송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건보공단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자신이 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소송 대상은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곳이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건보공단 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염두에 뒀지만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및 사내외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소송액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흡연과 비교적 인과관계가 뚜렷한 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을 앓은 환자 가운데 매일 한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의 진료비를 근거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소송 규모를 최고 1조 7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조 7000억원은 흡연 피해로 인해 건보공단이 매년 건보재정에서 추가 지급한 진료비 총액이다.
외부 소송 대리인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개인 소송은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은 다르다”면서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많은 내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 BAT가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공단의 의학적 자료 등이 공개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담배소송이 불붙자 장외 공방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건보공단의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미를 상실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의로 혈세를 낭비한다면 패소 때는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부인회는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연달아 내고 최근 대법원의 흡연 피해자 패소 판결을 비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