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약만 처방한 병원에 장려금 준다

필요한 약만 처방한 병원에 장려금 준다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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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후려치기 ‘1원 낙찰’ 근절책

앞으로는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 처방약 품목을 줄여 전체 약 사용량을 줄여야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장려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해 약값의 거품을 줄이면서도 장려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병원의 ‘약값 후려치기’를 방지하고, 과잉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동시에 걸어 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7월 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은 약을 저가로 구매해도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품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A병원과 B병원이 같은 가격으로 약을 저가 구매했더라도 환자에게 처방한 약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장려금을 더 받게 된다. 이는 병원 내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취지대로 잘 지켜진다면 환자는 병원 안팎의 어떤 약국에서든 약값 ‘바가지’를 쓸 염려를 덜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마련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 제약사에서 약을 살 때 건강보험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사면 정부가 차액의 70%를 장려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약값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병원들이 이를 악용해 제약업계를 상대로 ‘1원 낙찰’ 식의 할인을 강요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의약품 사용량이 절감되도록 했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병원들이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환자에게 정상적인 처방보다 약을 덜 쓰는 과소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에게 약을 적게 주는 대신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인 환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선된 약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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