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직장인 월 1260원 더 낸다

내년 건보료 직장인 월 1260원 더 낸다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0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부 1.35% 인상… 2009년 이후 최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260원, 지역가입자는 1110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오르게 된다.

당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적용 등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인상폭은 2009년 이후 최저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올해 인상률은 1.7%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누적적립금을 조금씩 사용해 2019년 3조 5000억원만 남을 때까지 앞으로 5년에 걸쳐 7조~8조원을 소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건강보험 흑자 11조원을 보장성은 높이고 보험료 인상폭은 낮추는 데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비 성격의 누적적립금을 집어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금처럼 보험료 인상률 1% 수준을 유지하면서 누적 적립금까지 사용하면 유사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6개월치 적립하도록 돼 있다. 보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누적적립금 11조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보름 정도”라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해 한꺼번에 많은 보험재정이 긴급하게 투입돼야 할 때를 대비해 남겨 둬야 할 예비비”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1.5%씩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62% 범위 안에서 정체돼 있었다”면서 “더욱이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줄어든 게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0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