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독점 정보 악용 기업에 피해” 은행 “마진 아닌 환율 급등이 원인”

中企 “독점 정보 악용 기업에 피해” 은행 “마진 아닌 환율 급등이 원인”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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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 첫 공개 변론

“은행이 독점적 정보를 활용해 고객인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의 손실은 환율이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등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 수출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의 불완전 판매·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키코는 환율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이 은행 권유로 ‘환 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를 하기 위해 대거 가입했으나 2008년 8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400원으로 폭등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넘게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는 수산중공업과 모나미, 세신정밀 등 키코 피해기업 측 대리인과 은행 측 대리인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기업 측 대리인으로 나선 KLC 김용직 변호사와 대륙아주 김성묵 변호사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해 재앙적인 손실을 보았다”면서 “은행은 독점적 정보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환율이 오르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위험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는 수출기업의 환 위험 회피에 부적합하게 설계돼 매우 좁은 환율 구간에서만 일부 환차손이 보전되는 구조로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계약 자체가 소멸돼 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다”면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 측 김&장 백장훈 변호사는 “키코는 은행이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 구조로 실제로 받은 마진은 콜옵션 계약금 대비 0.3~0.8%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이 입은 손실도 은행이 가져간 마진 때문이라기보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초과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키코의 위험성을 알고도 투기적인 거래 목적으로 가입했다”면서 “이제 와서 손실을 보자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건 억지”라고 덧붙였다.

키코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6건으로 이번 판결이 향후 1, 2심이 진행 중인 소송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뒤 판결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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