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용역받고 18억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학교가 보유한 고가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개인사업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연구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교수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혐의로 이 학교 김모(49) 환경분석센터장을 함께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2004년 푸르니에라는 사업체를 차린 김 교수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38회에 걸쳐 한국광해(鑛害·광산 피해)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한 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약 26억원 중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학교가 보유한 고가의 분석장비와 위촉연구원들을 이용해 용역을 수행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석의뢰를 받아 계약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겼으며, 학교 측에는 비용을 제외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억 6000여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분석장비 이용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상급자인 김 센터장에게 5년간 약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교수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분석의뢰 수주를 늘리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자인 황모씨에게 계약 체결을 대가로 약 2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