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혐의 일부 무죄

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혐의 일부 무죄

입력 2014-02-21 00:00
업데이트 2014-02-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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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로비 수뢰만 유죄로… 설비공급 청탁은 증거 불충분

원전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 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돈이 700만원에 그치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 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금품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했고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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