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밤 12시까지만 허용 논란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밤 12시까지만 허용 논란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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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인정하면서 ‘조건부 법 해석’ 여지 남겨

밤에 시위를 못 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는 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밤 12시까지만 허용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어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10조와 23조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체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단순 위헌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위헌성 여부만 판단해야 할 헌재의 재량권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헌재 역시 이날 결정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 달성의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자정 이후의 시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0조는 해 뜨기 전, 해 진 후 집회를 금지하고 23조는 위반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일단 밤 12시까지만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론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노동계 쪽은 입이 튀어나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헌재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자정 이후 집회를 막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야간 시위는 장소·소음, 신고 문제 등으로 주간시위와 같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 불만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다.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법률 해석은 대법원의 권한”이라 주장해 왔다. 당장 전체위헌 의견을 낸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부터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전체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위헌은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실제 판결에 들어가면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크다. 예전에 야간시위 때문에 처벌받았던 이들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하거나, 지금 계류 중인 사건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시위가 이어졌을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마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 기관 간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그 와중에 집시법 위반자들이 한정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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