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대안학교 전직 교직원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이 교직원으로 있는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자 A(14)양 등 3명과 노래방에서 놀던 중 A양의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이 교직원으로 있는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자 A(14)양 등 3명과 노래방에서 놀던 중 A양의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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