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무더기 증거신청… 檢과 신경전

이석기측 무더기 증거신청… 檢과 신경전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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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42명·사실조회 36건 등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 신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량으로 증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증거 대부분이 이미 1심 때 나왔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인 42명과 사실조회 36건,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음모를 구성하는 구체적·실체적 위험성이 없다”면서 “지하 혁명조직(RO)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 등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해 5월 12일에 있었던 회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국가정보원에서 나름대로 각 주요 기관에 대비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 기무사 등에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와 지난해 5월 RO 회합의 분반 토론에 참석한 14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대량 증거 신청에 대해 “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 “변호인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 내내 아무말 없이 앉아 있던 이 의원은 재판 직후 “사랑해요”,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띤 채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 23일 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듯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8월 중순쯤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추가 준비기일을 마련해 양측이 신청한 증거 채택 여부를 고지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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