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측근 공동체생활… 현금 오가는 ‘구원파’ 비리온상 의심

유씨·측근 공동체생활… 현금 오가는 ‘구원파’ 비리온상 의심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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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일가 정조준

세월호 침몰 사고와 선사, 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 등의 비자금 의심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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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3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10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3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10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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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3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인천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10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3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인천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10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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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에 맞춰져 있지만 횡령과 배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유씨 일가가 재산 국외 도피 등을 위해 해운·항만 관계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부산지검에 해운·항만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씨와 장남 대균(44), 차남 혁기(42)씨 등을 대상으로 횡령, 배임, 탈세, 재산 국외 도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적 중이다.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씨가 임직원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과 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이례적으로 일명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도 포함시켰다. 구원파가 단순히 세모그룹 임직원 다수를 신도로 두는 차원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당액이 현금으로 오가고 세금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단체 자금이 비리의 온상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씨 일가와 세모그룹 고위 임원들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고급 주택단지에 이른바 ‘세모타운’을 만들어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씨 일가 자택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과 유씨 측근 등의 비자금 의심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 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 간 부정한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 일가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컨설팅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금융 계좌는 2000만원 이상 현금이 거래된 40여개 계좌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만든 S컨설팅에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비자금 조성과 땅 투기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살펴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해운·항만업계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유씨 일가가 여객선 탑승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과 비자금 등을 쌓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금융 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 거래 내역, 국외 송금 현황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는 유씨 일가가 회사 돈을 빼돌려 재산과 비자금을 쌓아 가면서도 선박 안전과 운항 측면에서는 경영자로서의 관리·감독 임무를 방기한 혐의와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뇌물을 준 정황 확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의 특수부가 중심이 돼 수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해운업계와 관계(官界)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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