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 측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홍씨가 항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번복,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홍씨가 항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번복,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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