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당건설 토론회 참석 서울대생 국보법 무죄

사회주의당건설 토론회 참석 서울대생 국보법 무죄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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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 변란 선전선동 발언으로 볼 수 없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당건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건투 토론회에서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중행동강령’이 이적표현물에는 해당하지만 이씨가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내 모임에서 이를 토론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2007년 9월에는 당건투가 주최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한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는 2008년 6월∼2009년 7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나 용산참사 추모1주년 촛불집회 등 9차례에 걸쳐 미신고 야간 옥외시위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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