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검사 금품 수수’ 장부 내용 축소 의혹

검찰, ‘현직 검사 금품 수수’ 장부 내용 축소 의혹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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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200만원→두차례 300만원→10차례 1천780만원 번복 유족이 지운 내용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 식구 감싸기’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에게 10차례에 걸쳐 2천만원 가까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장부 내용을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 유족을 전날 밤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수수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총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송씨는 이 장부의 본문에서 A 검사에게 총 5차례 돈을 건넸다고 적었다. 이어 장부 끝에 붙어 있는 별지에는 A 검사에게 총 9차례 돈을 줬다고 썼다.

이 가운데 4건은 날짜와 금액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고 횟수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 본문과 별지를 통틀어 A 검사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기록된 것은 2005년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총 5차례, 2007년 1월 200만원, 2008년 3월 100만원, 2009년 10월 100만원,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 등 모두 10차례, 1천780만원이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해당 검사가 한 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다시 두 차례 300만원으로 말을 바꿨으며, 이날 다시 10차례 1천780만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장부 끝에 붙어 있던 별지를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부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숨기거나 감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은 장부 본문에 모두 5차례 적혀 있는 A 검사의 이름 중 3개를 지우고, 1개는 직책만 지웠다. 또 장부 끝에 A 검사만 따로 정리해 붙여놓은 별지 2∼3장을 폐기했다. 별지에는 돈의 용처가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와 별지 사본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이 사본은 유족이 수정액으로 지우기 전 경찰이 확보해놓은 것이어서 A 검사 이름과 돈이 건네졌다고 기록된 내역 전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유족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고 다음날 저녁 검찰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장부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아 사실상 훼손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유족은 A 검사 외에도 장부에서 수정액으로 모두 19차례 지웠다고 진술했다. 지워진 대상은 주로 공무원이거나 송씨의 사생활 관련 인물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유족은 검찰 조사에서 “(송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이름이 있어 피해가 갈까 봐 자발적으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A 검사를 비롯해 당사자들이 유족에게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지워진 내용 가운데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송씨가 김 의원을 통해 서울시장과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5억2천만원 중 2억원을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장부에 적은 것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이지만 송씨는 장부에 오 전 시장의 이름이나 용도는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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