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간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2개월간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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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붙어 있는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 (연합뉴스 DB)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붙어 있는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 (연합뉴스 DB)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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