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방영된 MBC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은 앞서 제작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모두 덕만공주가 신라를 떠나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막은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에서도 주인공의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수차례 사용됐다고 지적하는 등 드라마가 뮤지컬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예들을 들었다.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2005년 뮤지컬 제작을 위해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이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을 실제로 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MBC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주 월·화에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다.
김 대표는 선덕여왕이 2005년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며 2010년 초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는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MBC 등이 김 대표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모두 덕만공주가 신라를 떠나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막은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에서도 주인공의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수차례 사용됐다고 지적하는 등 드라마가 뮤지컬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예들을 들었다.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2005년 뮤지컬 제작을 위해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이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을 실제로 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MBC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주 월·화에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다.
김 대표는 선덕여왕이 2005년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며 2010년 초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는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MBC 등이 김 대표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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