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등 휴대전화 사용”

檢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등 휴대전화 사용”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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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관사 구속기소…오른손은 운전 레버, 왼손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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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밤샘 복구작업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밤샘 복구작업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 현장인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문곡역 사이 구간에서 23일 새벽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53분께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와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일명 카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는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임에도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이외에도 42억원의 재산피해가 초래됐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며 “안전 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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