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기사회생’ 박상은 의원…이번에도 살아남나

‘3차례 기사회생’ 박상은 의원…이번에도 살아남나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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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법원까지 가면 내년 10월 보궐선거 가능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지역 정가는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모두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이 이번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3년 전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불러 공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2년 5∼8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명함·선거공보에 정무부시장이 아닌 ‘경제부시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했다.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면허가 취소됐고, 두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2009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지켜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등 박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만 4개다. 범죄사실은 10가지로 혐의 자체가 과거 기소된 공직선거법과는 차원이 다르게 중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도 박 의원에게 불리하다.

인천지법은 최근 박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형사부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후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만약 항소와 상고를 거쳐 박 의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다음 총선 전에 재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전년도 10월1일∼그해 3월31일)이나 10월(그해 4월1일∼9월30일)의 마지막 수요일 등 연 2차례 실시된다.

만약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내년 9월께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의 재선거는 같은 해 10월 열리게 된다.

물론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일찍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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