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86.7% 관행 지적…검찰 내부선 26%만 문제 삼아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부정적인 반면, 검찰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대검찰청의 감찰본부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찰본부의 감찰 업무 효과에 대해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은 5.3%만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58.4%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는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9월 검찰 내·외부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원인으로 외부 전문가의 86.7%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26.4%만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81.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검찰 측은 34.8%만 같은 반응을 보였다. ‘외부 통제의 부재’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74.6%가, 검찰은 26.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감찰 업무 신뢰성에 관한 검찰 내·외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또 감찰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 필요성에 대해 검찰은 50%, 검찰 외부는 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 80%는 감찰 업무에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검찰 구성원도 절반인 50%가 이에 공감했다.
연구에 참여한 행정·법학 교수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국세청 출신의 전직 공무원 등을 감찰 업무에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감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기획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비리 전담 부서인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