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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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방 폭행으로 수사 가닥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방 폭행’을 주장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일방폭행’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 및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보통 폭행사건은 쌍방 합의로 불구속되는데 이번 건은 합의가 안 됐고, 일방폭행인 데다 범행 사실을 부인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며 지난 19일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의 폭행 자체가 불명확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달 3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에게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29일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에 의해 추가 고소됐다.

한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됐던 일반인 희생자 34명의 영정을 모두 철수했다.

한성식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한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폄하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음에도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영정 철수는 단원고 희생자 측과 선을 긋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남 진도 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숙소 이전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7일 실종자 가족들은 내부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전남대 진도 자연학습장으로 옮긴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 가족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범정부대책본부와의 ‘3자 협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서로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종자가족대책위가 진도군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남대 진도 자연학습장은 숙소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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