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지사 지지자 금품살포 의혹 수사 종결

검찰, 홍준표 지사 지지자 금품살포 의혹 수사 종결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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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지지자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며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A(35)씨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수사하기가 어려워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면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4일 자로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가 종결된 것과 같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종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홍 지사 사조직으로 알려진 산악회 관계자 B(50)씨가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회원 등에게 거액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혹은 A씨가 작성한 관련 진술서와 돈을 전달한 명단을 찍은 사진 등을 A씨 어머니가 지난 8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가 속한 산악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B씨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A씨가 입국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금품 살포와 관련해 기소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등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수사관이 외국에 출장 가서 진술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소하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B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종결했지만,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선거 경선과정에서 당시 도지사 후보인 홍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2천400여명에게 발송해 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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